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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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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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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달 28일까지 관내 수산물 전문 판매장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원산지표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품목은 가리비, 방어, 참돔, 낙지, 갈치, 오징어 등 원산지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주요 수입 어종이다.

시는 점검 기간 동안 시청과 각 구청 원산지 담당 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총 17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표기한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거래 증빙자료 및 원산지 기재 영수증을 제대로 비치·보관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적발에 앞서 사전 계도를 병행하여 판매자들이 원산지표시 규정을 준수하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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