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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가가호호 ‘아파트 문고리 전단지’ 활용 세대점검 집중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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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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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는 공동주택 소방시설 등에 대한 세대점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위해 문고리 안내문을 제작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

2022년 12월 1일 시행된 공동주택 세대 점검 규정은 공동주택 자체점검 시 2년 이내 모든 세대가 소방시설(소화기, 자동소화장치, 피난기구 등)을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의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 후 결과에 따라 기간 내에 보수해야 한다.

이번 문고리 안내문 제작은 각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특히, 세대 내 소화기 및 화재 감지기의 정상 작동 여부 점검을 독려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의선 연천소방서장은 "공동주택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만큼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고리 안내문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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