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형 지방외교 ‘통상.투자.외교’ 3각 시너지로 지역경제를 발전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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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0-24 20:55본문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지방외교를 통해 지역발전을 추진하자 : 수출 촉진에서 공공외교와 투자유치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의 잠재성장률(현대경제연구원, 2021년)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1.9%, 2031년에는 1.7%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으로 인한 경기후퇴와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한 대중 수출 급감이 한국경제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는 적극적인 해법 모색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로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동두천, 아산, 오산, 평택 등 14개 시와 1개 군에서는 30만㎡ 이상의 공업지역 지정을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심의 후 허용되고 있다. 이천, 광주, 가평, 양평 등 6개 시와 2개 군에서는 대형 건축물 신축이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로 금지되고 있다. 반면, 해외 직접 투자에 따른 공장 신설은 공동 예외 사항으로 적용되어, 외국 자본의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기업 수(‘23.12.31 기준)는 총 3,637개로, 이는 전국 17,000개 중 약 20.4%로 전국 광역 시·도 중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 수는 573건이며, 실적은 42억 9,000만 달러로 전국의 15.1%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수도권에 위치하여 동북아의 경제·산업 중심지로서 지리적 이점과 함께 인적·물적 인프라, 첨단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치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도 외국인 직접투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로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지방외교의 추진 방향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외국인 직접투자(FDI) 확대 등 국제교류협력 추진 ▲정무외교, 기여외교, 공공외교 협업체계 구축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 ▲경기도, 도정 비전과 가치를 정책 수단으로 국제교류를 경제적 이익으로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 창출 ▲‘선한 영향력’과 ‘상호구성형 공공외교’의 ‘주체적 지역문화 구축’으로 경기도형 공공외교 모델 추진 ▲국제적인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가치외교 추진과 세계 지방정부와 경기도의 연계 체계 구축 주도 ▲장단기적 지역경제의 발전과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정책협업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글로벌지역연구실장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의 국가발전 전략에 비추어 경기도는 지방자치와 국제교류협력을 결합한 발전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하다”며 “경기도형 지방외교 전략은 통상·투자·외교의 3각 시너지를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도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지방외교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와 같은 지방정부 다자외교를 통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가치 추구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