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동향 보고회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정치/경제/사회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동향 보고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6-27 17:06

본문

NE_2024_SFGRCI38891.jpg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25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와 의정부시 관계자를 만나 의정부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예산 내역 및 설치 보류 이유 등에 관한 동향 보고회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의정부시를 비롯한 360만에 이르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지역 주민들은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 판결에 이어 항소심인 2심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해야하는 불편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원외재판부 설치를 요구해 왔는데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필요 예산(28억원)을 확보하였다.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국회 예산의결에도 불구하고 원외재판부 설치 진행이 지지부진하게 된 원인과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소관부처인 법원행정처(대법원 규칙 개정), 의정부지방법원(건물 임차)의 추진 의지 부족과

진행 사항 정보 미공개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활에 한계가 있다”며 “도의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소관부처에 강력히 규칙 개정을 요구하여 의결된 예산이 조속히 배정 집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이영봉 위원장은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의정부가 유일하다”면서 “사법 평등권 보장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원외재판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8월 이전에 예산 집행이 빨리 결정 진행될 수 있게 의지를 갖고 경기도, 의정부시, 지역 국회의원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하고 법조타운 조성에 맞추어 원외재판부 설치가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이트 정보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16번길 58-1 B01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