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원양선박 비대면진료, 반려동물 생체인식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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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29 17:15본문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로 CES 최고혁신상을 수상(’22.1.)한 이후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현재 계류상태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펫나우(대표 임준호), 원양선박 선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브이엠에스홀딩스(대표 김지석)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개선’이 절실한 8개 스타트업 대표단이 한 자리에 모였다.
서울시는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혁신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스타트업 성장의 제약이 되는 현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3.28)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용산구 한남대로 138)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송 허용,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적합성 심사 관련 규정 명확화, ▲건축물현황도 열람 제한 완화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총 9건의 개선과제가 논의되었으며, 해당 과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그리고 바이오, 인공지능(AI) 분야의 스타트업 대표단이 참여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 참석기업 : 블루앤트, 브이엠에스홀딩스, 팀엘리시움, 엘비에스테크, 다윈케이에스, 펫나우, 왓섭, 웨이브코리아 총 8개사
서울시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서울형 규제혁신’을 위해 기업과 정부, 전문가가 함께 현황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현장 간담회를 2022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핀테크,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AI) 4개 분야에 대해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총 43건의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22년부터 세미나, 포럼, 토론회 개최 등 신산업 분야 기업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확장현실(XR)·미디어·웹툰·게임 등 문화와 기술을 융합하는 창조산업 분야의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첨단산업의 기술 사업화 및 자금 지원과 함께,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3대 미래 먹거리 산업(창조, 뷰티패션, 디지털 금융)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중소기업들의 규제애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서울규제혁신지원단’을 운영하며, 기업규제의 발굴에서부터 해소,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장진입 단계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실증·사업화 및 마케팅 지원’을 기업 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사업 등 사후지원을 통해 기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단계 밀착 지원한다.
분야별 기업 애로사항 상담 및 규제대응 컨설팅은 서울기업지원센터(☎02-2133-3119)를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최판규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서울시는 혁신기술의 기술개발 속도를 높이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비를 지원하고, 서울시 전역을 개방해 테스트베드로 사용하고 있다.”며, “혁신기술의 개발만큼 시장 선점을 위해 필요한 것이 규제개선이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대정부 건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규제혁신을 만드는 ‘혁신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