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민원인 편의 증진 위한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정치/경제/사회

양평군, 민원인 편의 증진 위한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9-15 16:23

본문

NE_2023_RVXSHZ49054.jpg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민원인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나 멸실신고 시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철거 전에 건축물 해체허가(신고)를 득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철거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또는 멸실신고) 후 등기촉탁 신청을 위해 한 번 더 방문하여 최소한 3회 이상의 방문이 필요했다.

이에 군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는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와 등기촉탁 신청서류를 한 번에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고, 완료신고 수리와 함께 등기촉탁을 신청해 신속하게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 간 자료를 일치하도록 했다.

김진애 건축과장은 “등기촉탁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업무처리 방식 개선을 통해 민원인의 건축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민원인 편의의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이트 정보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16번길 58-1 B01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