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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식품제조가공업소 504곳 대상 소비기한 표시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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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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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소비기한 표시의무자인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504곳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진행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8월 1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식약처의 「소비기한 표시제 하반기 집중 실태 조사 계획」에 근거하며, 주된 내용은 소비기한 표시제 대상식품 유형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업체현황 ▲소비기한 표시 대상 품목수 ▲분기별 소비기한으로 교체 예정인 품목수 등이다.

조사 방법은 온라인 서면조사로 진행되며, 파주시 위생과 식품안전팀 전자메일(rockisthe@korea.kr) 또는 팩스(031-940-4439) 등 편한 방법으로 회신하면 된다.

관련 내용으로,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 지난 2021년 8월 17일자로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다만, 산업계 업무·비용부담 및 자원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소비기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이구 위생과장은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 대상 하반기 집중점검 및 계도 활동을 대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계도기간 종료 이후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기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영업자와 모든 시민이 식품소비의 새로운 기준인 ‘소비기한’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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