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전반기 부정군수품 단속 집중 계몽 홍보기간입니다.
전투복, 전투화 등의 군용품들을 불법으로 사고 파는 행위들이 인터넷이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 총기, 탄약, 폭박물, 군용유류 / 식량, 통신장비 등 군용물을 불법반출해도 범법행위입니다.
※ (유사)군복류 / 군용장구를 불법 제조하는 행위도 범법행위 입니다.
※ (유사)군복류 / 군용장구를 불법 판매 하는 행위도 범법행위 입니다.
※ (유사)군복류 / 군용장구를 불법 착용 하는 행위도 범법행위 입니다.
※ (유사)군복류 / 군용장구를 불법 휴대 하는 행위도 범법행위 입니다.
※ 단속 대상 및 처벌 법규
- 총기, 탄약, 폭발물 절도 등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군용유류/식량, 통신장비, 군복류 등의 군용물 절도 등 : 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
- (유사)군복류/군용장구 불법제조/판매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사)군복류/군용장구 불법착용/휴대 :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유사)군복류 –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계급장, 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등
(유사)군용장구 – 권총집, 수통, 야전삽, 천막류, 침낭, 모포, 방탄모, 방탄복, 배낭 등
- 전화신고
국방헬프콜 : 1303 (국번 없이 모든 전화로)
365일 24시간 군전화, 공중전화, 일반전화, 휴대전화 등 모든 전화로 신고 및 상담 가능합니다.
- 사이버신고 / 상담
인트라넷 : 부대별 홈페이지 “국방헬프콜” 배너
인터넷/모바일 : 검색창에 국방헬프콜 입력